케이블TV 20개 사업자 제재…이용료 면제기간 위반

  • 입력 2005년 4월 24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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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방송업체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위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20여 개 사업자가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이용요금 면제기간이 최고 6개월로 길고 약정할인 위약금도 최대 20만 원으로 비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통신위는 최근 부가통신사업자인 케이블TV 방송업체 24개사를 조사해 이용약관 위반 및 위약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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