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사기성 광고 소비자 주의 당부

  • 입력 2005년 4월 2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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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 가전제품,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사기성'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4일 "인터넷 사이트에 등장한 노트북 50% 할인판매, 백화점 상품권 50% 할인판매 등의 사기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소비자들의 상담이나 신고를 분석해 유형이 비슷한 피해사례가 급증할 때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S시스템이라는 온라인 노트북 판매 사이트가 노트북을 50%에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판매대금만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가전제품, 백화점 상품권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기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의 공통점으로 △스팸 메일을 통한 접근 △경품행사 등을 강조해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제시 △현금 송금을 강요하고 입금계좌를 반복적으로 변경 △사업자 정보 허위 게재 △제품 배달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계약 철회 및 환불 거부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의 광고에 주의하고 쇼핑몰 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확인한 뒤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기성 광고 사이트를 발견하면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나 공정위(02-503-238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이기우기자 key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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