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기업에 과도한 부담주는 규제-규칙 올해 중점정비

  • 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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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 및 고시상의 규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시 시그너스호텔에서 열린 포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통보되지 않은 예규 고시 등에 대한 사후점검 체제를 확립하는 방법도 연구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작년에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56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45개 정도인 서비스업종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권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 제공 사이트’를 3년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대상을 4만 개에서 5만 개 업체로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 대책도 추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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