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율 50% 인하… ‘재산세 인하 도미노’ 재연될듯

  • 입력 2005년 3월 31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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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세율을 30% 소급 감면했던 경기 성남시가 올해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키로 했다.

성남시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의 각 자치구와 경기 구리 용인시 등 지난해 세율을 인하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잇달아 세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 조례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공동주택의 경우 변경된 재산세 과표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10만9002건의 92.3%가 세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 이내 인상)에 해당돼 50% 인상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이 발효되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4% 정도만 재산세가 늘어난다. 반면 단독주택은 28.6%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61만9770원을 낸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 65평형은 올해 92만9650원을 내야 하지만 세율 50%가 인하되면 63만5000원만 내면 된다.

또 지난해 25만4000원을 냈던 분당구 정자동 두산 34평형의 경우 38만1000원을 내야 하지만 35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성남시는 “세율 50%를 인하하면 재산세수 예상액이 당초 742억 원에서 662억 원으로 80억 원 줄어들지만 전년도에 비해 세수 증가율이 10%(28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1일 재산세 부과분 24만8000여 건 650억9000여만 원 가운데 주거전용 주택 15만1000여 건 69억 원을 소급 감면한 뒤 곧바로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 강남과 서초구, 경기 용인시 등 수도권 23개 지자체가 10∼30%씩 재산세를 감면했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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