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시분양 상반기중 폐지

  • 입력 2005년 3월 31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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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중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폐지되고 수시분양 방식으로 바뀐다. 1992년 이 제도가 공식 도입된 지 13년 만이다. 하지만 11월로 예정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동시분양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동시 분양을 사업자가 요청하면 수시 공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인허가와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업의 택지 개발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줄고 있는 주택 공급량을 다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 절차 간소화=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가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동시분양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아파트 분양에 나설 수 있다. 지자체가 주택건설업체에 아파트 인허가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지자체의 이런 요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 주변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택지 확보 쉬워진다=집을 짓는 원재료인 택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민간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된다.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 버티는 토지 소유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비 도시지역의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때 최소 면적기준은 30만m²(9만750평)에서 20만m²(6만500평)로 줄어든다.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지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면적 제한은 폐지된다. 현재는 전체 사업지의 56%까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사업지에서 녹지 등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할 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모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임대사업, 리모델링 지원=아파트 리모델링 이후에도 아파트 전용면적이 25.7평(85m²) 이하이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조건도 연리 5.5%에서 5%로 낮춰진다.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사업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또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이 표준건축비에서 임대주택 평가액으로 바뀐다. 주변 실거래가를 반영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내용시행시기
현행개선안
도시개발사업 시토지수용 ·대상사업부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수용 가능·‘2분의 1’ 동의 시 수용내년 이후
도시개발사업자자격기준·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자·주택건설사업자도 가능내년 이후
도시개발최소면적·30만 m²(약 9만750평)·20만 m²(약 6만500평)-도로 학교 등 간선시설 확보 시내년 이후
지구단위계획규제 ·주거용지 70% 상한, 아파트용지 80% 상한제 유지·의무비율 폐지올 하반기
주택사업승인대상·교통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연면적 5만 m²(약 1만5125평) 아파트·연면적 기준 10만 m²(약 3만250평)로 상향 조정내년 이후
동시분양·지역별 업체 분양계획 동시공고 유도·폐지하는 대신 필요 시 분양정보제공 인터넷 포털 운영서울시방침 개정이후 즉시
학교용지확보의무화·300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가구수 규모에 따라 탄력 적용-소규모 단지 내 학교 허용연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면적·주택을 동별 전체 연면적의 70∼90% 미만으로 규제·전체 건물 단위로 비율 산정올 하반기
리모델링 활성화·세 감면 혜택 없음·국민주택기금 금리 5.5% 적용·취득·등록세 감면 신설·금리 5.0%로 인하올 하반기
분양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 독점·3∼5년 이내 분양보증 시장 개방 일정 확정연내 관련규정 개정
임대보증금산정방식·표준공사비 기준해 산정·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올 하반기
임대사업자지방세 감면·법인임대사업자의 등록세 3배 중과·법인사업자 등록세 중과세 폐지올 하반기
무자격시공자피해 방지·없음·시공자 표시제도 신설올 하반기
시행시기는 관련 법령 개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건설교통부)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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