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동시 분양을 사업자가 요청하면 수시 공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인허가와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업의 택지 개발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줄고 있는 주택 공급량을 다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 절차 간소화=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가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동시분양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아파트 분양에 나설 수 있다. 지자체가 주택건설업체에 아파트 인허가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지자체의 이런 요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 주변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택지 확보 쉬워진다=집을 짓는 원재료인 택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민간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된다.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 버티는 토지 소유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비 도시지역의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때 최소 면적기준은 30만m²(9만750평)에서 20만m²(6만500평)로 줄어든다.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지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면적 제한은 폐지된다. 현재는 전체 사업지의 56%까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사업지에서 녹지 등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할 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모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임대사업, 리모델링 지원=아파트 리모델링 이후에도 아파트 전용면적이 25.7평(85m²) 이하이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조건도 연리 5.5%에서 5%로 낮춰진다.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사업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또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이 표준건축비에서 임대주택 평가액으로 바뀐다. 주변 실거래가를 반영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
현행 | 개선안 | ||
도시개발사업 시토지수용 | ·대상사업부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수용 가능 | ·‘2분의 1’ 동의 시 수용 | 내년 이후 |
도시개발사업자자격기준 |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자 | ·주택건설사업자도 가능 | 내년 이후 |
도시개발최소면적 | ·30만 m²(약 9만750평) | ·20만 m²(약 6만500평)-도로 학교 등 간선시설 확보 시 | 내년 이후 |
지구단위계획규제 | ·주거용지 70% 상한, 아파트용지 80% 상한제 유지 | ·의무비율 폐지 | 올 하반기 |
주택사업승인대상 |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연면적 5만 m²(약 1만5125평) 아파트 | ·연면적 기준 10만 m²(약 3만250평)로 상향 조정 | 내년 이후 |
동시분양 | ·지역별 업체 분양계획 동시공고 유도 | ·폐지하는 대신 필요 시 분양정보제공 인터넷 포털 운영 | 서울시방침 개정이후 즉시 |
학교용지확보의무화 | ·300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 | ·가구수 규모에 따라 탄력 적용-소규모 단지 내 학교 허용 | 연내 |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면적 | ·주택을 동별 전체 연면적의 70∼90% 미만으로 규제 | ·전체 건물 단위로 비율 산정 | 올 하반기 |
리모델링 활성화 | ·세 감면 혜택 없음·국민주택기금 금리 5.5% 적용 | ·취득·등록세 감면 신설·금리 5.0%로 인하 | 올 하반기 |
분양보증기관 | ·대한주택보증 독점 | ·3∼5년 이내 분양보증 시장 개방 일정 확정 | 연내 관련규정 개정 |
임대보증금산정방식 | ·표준공사비 기준해 산정 | ·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 올 하반기 |
임대사업자지방세 감면 | ·법인임대사업자의 등록세 3배 중과 | ·법인사업자 등록세 중과세 폐지 | 올 하반기 |
무자격시공자피해 방지 | ·없음 | ·시공자 표시제도 신설 | 올 하반기 |
시행시기는 관련 법령 개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건설교통부) |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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