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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3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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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종 가운데 연간 수입이 6000만 원을 넘는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04년 소득분) 때 장부(帳簿)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의 세금 산출에 적용하는 ‘2004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업종에 따라 연간 수입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고, 수입이 이에 못 미치는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경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여관, 노래방, 비디오방, 양돈 및 축산, 자동차 소매, 우유 소매업 등 4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5% 올려 세금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 불황을 겪은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이 5000만 원인 여관업자는 단순경비율 상승에 따라 소득세가 114만8400원에서 109만 원으로 줄어든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고 기준경비율 대상에 비해 세금도 적게 낸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중에서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드러난 수입금액’이 커진 유흥업종의 기준경비율이 5% 인하돼 세금 부담이 커졌다.
새로 조정된 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경비율은 세금을 매길 때 총수입 중에서 사업자가 서류로 증명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수입이 연간 1억 원이고 경비율이 10%라면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돼 9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수입이 적은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
| 업종 | 적용 대상 자영업자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2003년 연간 수입금액이 90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2003년 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
|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 2003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
|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라도 2003년 연간 수입금액이 9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자료: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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