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자동차 일제 단속

  • 입력 2005년 3월 2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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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함부로 단장하지 마세요."

건설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개조했거나 불법부착물을 장착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불법개조 차량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때문.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차량 단속팀을 편성해 연말까지 위반차량을 상시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팀은 불법개조 차량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해당 관청은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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