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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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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간접투자상품의 주식 편입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계열사 주식이나 자사주 취득이 제한된다. 퇴직연금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상호 기자 h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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