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朴모씨의 ‘세금 24시’…“하루 평균 2만7317원 내요”

  • 입력 2005년 3월 6일 18시 23분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얼마의 세금을 낼까.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평범한 회사원 박모(45) 씨의 하루 일과를 통해 ‘세금 24시간’을 추적해 봤다.

박 씨는 오전 7시 기상해 세면과 양치질을 하고 화장실에서 신문을 본다. 치약 칫솔 비누는 물론 수건 화장지까지 모든 상품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내면서 그의 세금 일과는 시작된다.

박 씨는 2000cc급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1422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연간 자동차세 52만 원을 365일로 나눈 것.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으로 매일 1809원(5년 보유 기준)도 부담해야 한다.

하루 평균 30km를 다니려면 2.5L의 휘발유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세금 2462원(부가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도 내야 한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도 피할 수 없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320원이 포함돼 있다.

5000원짜리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455원의 부가세가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갔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월급명세서를 꺼내 봤다. 연봉은 5000만 원이지만 한 달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35만 원이 원천 징수됐다. 하루 평균 약 1만632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오후 7시 귀가한 박 씨는 문득 33평형 아파트(기준시가 3억 원)에도 재산세(5년 보유 기준) 등으로 모두 하루 8712원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 씨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기까지 내는 세금은 약 2만7317원, 1년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이나 된다.

물론 박 씨의 세금계산서에는 가족들과의 외식, 얼마 전 아내 몰래 가진 친구들과의 회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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