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 매달 지정한다…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

  • 입력 2005년 3월 6일 18시 09분


이르면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이 매달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3개월 단위로 지정되는 토지투기지역을 아파트 등 주택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3개월 단위로는 토지 투기 움직임을 조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3개월 단위로 조사하던 땅값을 올해부터 월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 계획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담은 시행령이 다음달 중 개정되면 5월부터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월 단위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 지정기준은 △해당지역의 월간 땅값 상승률이 전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해당지역의 1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땅값의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충남 연기군 공주시 등 전국 40개 시 군 구가 지정돼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