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근로자 채용 쉬워진다

  • 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01분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없어진다.

외국인근로자 구인 절차도 간소화돼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4월 중, 늦어도 6월까지는 ‘1사 1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인원을 이달 내에 5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내에서만 외국인 채용이 가능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 의무 기간도 4월부터 1개월에서 3∼7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이날 2005년도 외국인력 수급 계획을 확정해 올 한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여올 외국인근로자를 1만8000명으로 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입국하지 못한 2만1000명을 추가하면 총 3만9000명이다.

산업연수생제는 점차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들어올 계획이었던 3만8000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7000명만 올해 입국시키기로 했다. 신규 인력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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