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해킹보험’ 의무화

  • 입력 2005년 2월 2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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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해킹에 따른 고객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해킹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법 제정안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접근장치의 위조 및 변조, 금융거래 전자전송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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