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23 17:412005년 2월 2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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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법 제정안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접근장치의 위조 및 변조, 금융거래 전자전송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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