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자총액 기준 높이기 총력”

  • 입력 2005년 2월 13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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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자산기준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4일 열릴 예정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자산기준이 7조∼8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회원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지 ‘FKI 소식’을 통해 “한국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자산규모 기준에 의한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출현을 제약하는 것이다”면서 “자산기준을 없앨 수 없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이 같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5조 원 안팎인 그룹들로서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자산기준 변동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산규모를 늘려도 수위의 대기업집단(그룹)은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에 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산규모 5조∼8조 원 정도인 중견 그룹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자산기준이 7조∼8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 대기업집단의 숫자가 5∼7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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