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모범납세 中企 정책자금 심사 가산점

  • 입력 2005년 1월 27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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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정책자금 지원업체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모범성실납세자 110명과 모범세무대리인 64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확대조치를 발표했다.

모범성실납세자는 신용보증 심사 때 우대기업으로 분류돼 보증한도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한도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각각 조정된다.

성실납세자는 현재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 때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국내선 공항 의전주차장 이용 △국민·신한은행 최고등급 고객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이날 선정한 모범성실납세자 가운데에는 △반도체 제조업체 ‘에이펙스’ △영양갱 제조업체 ‘대두식품’ △왜관 성베네딕트수도원 △여행사 ‘탑항공’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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