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현금영수증 제도란

  • 입력 2005년 1월 25일 09시 54분


코멘트
▼ 현금영수증 제도란?

▷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부터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한다. ( ☞ 사용사능한 카드 보기 )

▼ 현금결제흐름도

▼ 이용시 혜택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세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