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6 18:222005년 1월 1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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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SKT가 LGT를 상대로 낸 광고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SKT는 LGT가 일부 일간지 광고를 통해 ‘SKT가 번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예약 가입을 받은 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자 4일 법원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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