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비방광고 일단락…법원 “LGT, 더이상 게재말라”

  • 입력 2005년 1월 1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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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을 비방하는 내용의 LG텔레콤(LGT) 광고가 더 이상 신문에 실리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SKT가 LGT를 상대로 낸 광고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SKT는 LGT가 일부 일간지 광고를 통해 ‘SKT가 번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예약 가입을 받은 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자 4일 법원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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