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7, 8월 중앙일간지에 집 전화번호 이동성제도를 광고하면서 자사의 유선전화 요금이 경쟁사인 KT에 비해 한 해 20만 원이나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하나로통신의 전화 요금이 KT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시간 및 국제전화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해 20만 원 더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KT의 경우 최근 광고를 통해 자사가 1994년 6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했다고 광고했으나 확인 결과 일본의 ‘인터넷 이니셔티브 저팬’이 4개월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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