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농협 임직원 19명 무더기 징계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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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 관련 비리와 부실 대출 등의 혐의가 드러난 농협중앙회와 임직원 19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농협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임원 3명과 직원 16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했다.

이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 비리 관련자는 임원 2명과 직원 7명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농협은 200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건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344억 원을 벌었으나 191억 원을 거래 알선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지급했다.

계약직 딜러 1명은 거래 알선업체에서 5억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면직과 함께 올해 검찰에 통보됐다.

농협은 또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돈을 빌려줘 174억 원을 떼이고 고객 돈을 외국에 분산 송금시키는 등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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