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드는 15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이사회를 열어 펀드 편입 주식 50%를 환매(자금 인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사회는 주주들이 환매를 요구하면 순자산가치의 98% 수준으로 환매해주기로 했다. 환매 대금은 펀드에 편입된 주식으로 지급하고 주주들은 이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코리아펀드는 일단 청산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환매 승인으로 사실상 개방형으로 전환돼 자산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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