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가물가물… 연내 입법 무산 가능성

  • 입력 2004년 12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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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야당이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종부세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정부가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과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부동산세제들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어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미 여러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초래된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연내 입법 가능할까=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종부세 법안을 상정한 뒤 8일 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신속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위헌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종구(李鍾九·한나라당) 의원은 “과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재검토 뒤 정부가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법안은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감안해 정부입법이 아닌 열린우리당의 김종률(金鍾律)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 의원은 “만약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올라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1가구1주택 보유자 중 고령층에 대한 배려,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원책 등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혼란 부채질=보유세제 개편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각종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별도의 과세표준 변동 요인이 없으면 세금 부담 수준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18.6% 인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보유세제 개편안과 함께 패키지로 제시했던 각종 부동산세제도 처리가 지연돼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 가운데 등록세를 내린다고 밝혔으며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세 인하 혜택을 예상하고 신규 주택에 입주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등록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양도세 중과세제도의 시행기간이 연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팔려고 내놓았던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무산되면 등록세가 인하되지 않으며 중과세제도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돼 피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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