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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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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테리어 재료 등 모델하우스에 비치되는 각종 선택사양에 대해 일정 크기의 가격표를 붙이고 그 가격대로 실제 주택에 공급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 등을 의무적으로 모델하우스에 두어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해 주도록 했다.
위반하면 건축법에 따라 건설회사에 대해 모델하우스 철거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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