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세 평균 14만원 줄어든다

  • 입력 2004년 12월 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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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연소득(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과 지출이 같은 직장인이 올해 내야할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가 작년보다 평균 14만원(11.7%)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세법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 관련 비과세 혜택이 생기고 교육비 등의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등 근소세를 줄일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 이 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4인 가족(본인 포함) 가장을 기준으로 지난해와 연소득이 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지출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1인당 평균 근소세액은 지난해 122만원에서 올해 10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또 연소득별로 근소세 부담(만 6세 이하 자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함)이 △3000만원이면 26.0% △5000만원이면 8.0% △7000만원이면 3.5%가 각각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 사실과 다른 기부금이나 의료비영수증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력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종원(姜宗遠)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해보다 각종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 만큼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부당공제는 불이익이 크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연말정산에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찾거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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