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2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주민에게 환지(換地·토지를 바꿔 주는 것)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또 기업들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도시 조성기업이 문화 교육 복지 등 공공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도 개발이익환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의 경우 외국 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법인에 의한 학교설립은 배제된다.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을 SOC에 한해 풀어줄 경우 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기업들이 출자한 투자비용 전액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처리를 다음달 2일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여당 의원 13명과 무소속 최인기(崔仁基)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