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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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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생활정보지에 매물광고를 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개업자를 사칭하면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을 사기 거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얼마 전 집을 팔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한 박모씨는 중개업소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집을 5000만원에 팔아주겠다. 대신 중개업협회 거래정보망에 매매정보를 올려야 하니 24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급한 마음에 이 돈을 입금했고 돈을 요구한 측은 다시 전화를 걸어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 전 보험가입금액으로 80만원을 입금하면 계약 체결 후 돌려 주겠다”며 또다시 입금을 요구해 총 100여만원을 챙긴 뒤 연락이 끊겼다.
올해 9월 대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서는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팔고 계약금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계약금 2500만원을 챙겨 달아났으며 이런 방법으로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서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매매계약을 한 뒤 계약금 5000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거래시 주민등록증 위조 사례는 공인중개사들이 관례상 소유자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으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심사보상팀 조성철 팀장은 “번거롭더라도 대면 접촉을 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각종 서류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팀장은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어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장담하면서 사기를 친 사례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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