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기금 투자, 의결권 제한해야"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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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23일 연기금을 민간기업에 투자할 경우 경영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연기금의 의결권 제한'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 확정되기 전에 재고(再考)해 달라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提言)'을 발표했다.

경제 4단체는 정부의 연기금 투자확대 방침과 관련해 "연기금 투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비(非)정규직 입법안에 포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구제절차 등을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25일부터 국회 심의에 들어가 경제계 입장을 분명하고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직접 국회 중진 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관련 법안에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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