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22 18:352004년 11월 22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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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는 22일 건교부 소관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법적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요구도 근거를 잃게 됐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 75억3700만원을 포함해 국제현상공모비, 홍보비 등 모두 122억3100만원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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