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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5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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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룹 전체의 부도위기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재산을 빼돌리고 재산을 숨기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명예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 9월 강원 평창군의 쌍용양회 소유 토지 2곳의 소유권과 계열사 T개발㈜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의 운영권을 친인척 등 명의로 헐값에 이전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모두 68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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