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심사제 내달 시행

  • 입력 2004년 11월 15일 0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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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사업 시행 전에 심사, 확인해주는 ‘사전 심사청구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확정돼야 심사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위법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다만 장기간 조사가 필요하거나 공정위가 진행 중인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답하지 않는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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