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챙기는 청소년 경품

  • 입력 2004년 11월 10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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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00원 이상 물건을 현금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청소년은 매년 추첨을 통해 노트북 등을 선물로 받는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에 현금 사용이 많은 청소년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니어 복권제'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김철민(金哲敏) 부가가치세과장은 "성인들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품은 모두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 청소년이 5000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월 2번(5일, 20일)씩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특히 1등 1명에게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5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또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될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기간에 주니어 복권제도 시험시행하기로 했다.

주니어 복권제에 참가하려면 국세청이 개설한 관련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발급 단말기가 설치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기타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증빙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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