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시가의 30~40% 수준이며 기준시가는 70~90%로 지방세법이 바뀌면 과세표준만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거래세율을 현행 5.8%에서 내년 4.6%로 1.2%포인트 낮추더라도 서민들의 거래세 부담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시가에 맞춰 거래세를 내왔던 △서울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법인 거래 △경매 낙찰 △신규 분양 주택 등은 세율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율만 내리고 세금액은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 거래세 인하를 믿고 거래에 나섰던 국민들로부터 원망만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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