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세율 떨어져도 세금은 늘어난다

  • 입력 2004년 11월 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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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세율을 1.2%포인트 낮추기로 했으나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변경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시가의 30~40% 수준이며 기준시가는 70~90%로 지방세법이 바뀌면 과세표준만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거래세율을 현행 5.8%에서 내년 4.6%로 1.2%포인트 낮추더라도 서민들의 거래세 부담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시가에 맞춰 거래세를 내왔던 △서울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법인 거래 △경매 낙찰 △신규 분양 주택 등은 세율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율만 내리고 세금액은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 거래세 인하를 믿고 거래에 나섰던 국민들로부터 원망만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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