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마사회에 대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세금 탈루 혐의를 발견하고 최근 100억원대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마사회는 세후(稅後) 마권판매액 대신 세전(稅前) 마권판매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산정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 그만큼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국세청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또 올 7∼8월 석유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6건의 탈루 혐의에 대해 85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도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관련 규칙과 회계기준에 맞춰 세금을 충실히 납부해 왔으므로 국세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 등 후속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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