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석유公 거액 세금 탈루혐의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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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와 한국석유공사가 세금 탈루 혐의로 각각 100억원대와 8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마사회에 대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세금 탈루 혐의를 발견하고 최근 100억원대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마사회는 세후(稅後) 마권판매액 대신 세전(稅前) 마권판매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산정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 그만큼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국세청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또 올 7∼8월 석유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6건의 탈루 혐의에 대해 85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도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관련 규칙과 회계기준에 맞춰 세금을 충실히 납부해 왔으므로 국세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 등 후속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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