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

  • 입력 2004년 11월 3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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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3년간 한시적으로 부활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정으로 발동할 수 있었던 계좌추적권을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발동 요건을 강화했다.

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발동한 계좌추적권을 공정위가 다른 목적으로 남용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남용 가능성도 엄격히 제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6∼29일 3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계좌추적권 재도입에 반대해왔으나 계좌추적권의 발동요건이 강화됐고, 남용 시 처벌조항도 신설됨에 따라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좌추적권 발동은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뚜렷하고 △계좌추적에 의하지 않고는 불법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되 △반드시 문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점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계좌추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추적을 당한 금융거래자에게 계좌추적 10일 이내에 반드시 추적 사실을 서면통지하고 △계좌추적 요청 사실을 기록해 3년 동안 보존하며 △계좌추적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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