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들 “가자! 중국으로”… 현지서 분쟁해결 서비스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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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법률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 로펌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장 규모와 기업간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잇달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로펌들은 국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태평양, 베이징(北京)에 첫발=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로부터 베이징에 법률사무소를 열어도 된다는 공식 허가를 받았다. 국내 로펌이 베이징에 정식 법률사무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하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수도 베이징에서 허가를 얻어내는 데는 4년이 걸렸다. 태평양 중국팀은 지금까지 컨설팅회사 형태의 사무실에서 서울 본사의 연락책 역할만 해왔다.

태평양은 앞으로 법률사무소 간판을 내걸고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구성원은 중국어와 영어로 업무가 가능한 국내외 변호사 10여명.

CJ홈쇼핑의 중국 진출, LG전자의 휴대전화 라이선스 취득, 대한화섬과 애경유화의 반덤핑 사건, 코오롱의 타이어코드 공장 설립 업무 등은 태평양 중국팀의 손을 거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 팀은 중국 투자회사의 부도로 한국 무역업체들에 지불되지 못한 1200억원대 규모의 신용장대금을 일부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다.

▽“현지에서 직접 기업 돕겠다”=국내 로펌들의 중국 진출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륙은 이미 상하이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1일 중국 현지 영업의 사업성과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열었다. 중국 로펌들의 합작 제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논의됐다.

이 밖에 광장이나 세창 등도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세종 김범수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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