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작업'도 하지 마세요

  • 입력 2004년 11월 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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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작업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시키기 위해 최근 음주측정기 20대를 현장에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회사 측은 "숙취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재예방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엑슨 모빌(Exxon Mobil) 등 선주사들이 자사의 '마약 및 알코올 상습 복용자 작업금지' 규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한몫을 했다.

회사 측은 작업하기전의 조회시간에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팀장이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귀가 조치시킬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면허정지 100일)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작업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없어 도로교통법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 지난달 모 부서에서는 근로자 한명이 이 기준치에 해당돼 귀가조치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징계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은 "음주측정기가 배치된 이후 근로자들 사이에 폭음을 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대해 "퇴근 후의 음주까지 회사가 통제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산업안전과 김환궁 사무관은 "음주작업 금지조치는 사업주의 산재예방의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최근 국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음주로 인한 산재예방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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