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대책 1년]세부담 얼마나 늘었나

  • 입력 2004년 10월 20일 17시 45분


‘10·29 대책’ 이후의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富)의 재분배’ 효과를 노리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내야할 세 부담을 대폭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실제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이 대폭 올랐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59% 올랐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서울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는 2∼4배가 오른 아파트가 속출했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 우성아파트 45평형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12만6450원에서 올해 52만1630원으로 무려 4.1배로 상승했다.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다. 전국 평균 28%가량 오른 가운데 서울에서는 50% 이상 상승한 곳이 잇따랐다.

특히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7평형은 지난해 12만3000원이었던 종토세가 올해 26만5000원으로 115%가 올랐다.

이 같은 세금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행정자치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를 맡을 전담조직 설치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과표 현실화 방침이 계속되고 내년에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목표 달성에는 미흡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비싼 아파트 소유자가 세금을 많이 물도록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대폭 뜯어고쳤지만 여전히 서울 강북이나 경기 지역 아파트가 평형이 크다는 이유로 시세가 훨씬 비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최고 10배 가까운 재산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10·29 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별 변화
구분항목주요 변화 내용
양도소득세양도세율 조정에 따라 보유기간 짧고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 급증
상속 및 증여세기준시가 수시조정으로 지역별로 30% 이상 증가한 곳 속출
취득·등록세올 4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평균 3배 상승
재산세서울시 아파트 평균 59%, 전체 평균 29% 상승
종합토지세전국 평균 28%,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47∼52% 상승
자료:스피드뱅크, 내집마련정보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