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농민인턴제’ 내년 도입…18~30세 미취업자 대상

  • 입력 2004년 8월 24일 19시 03분


내년부터 미취업자를 위한 ‘농민 인턴’제도가 도입되고 대학생을 위한 ‘영농 창업연수과정’도 개설된다.

농림부는 농촌 노령화에 따라 농업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농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농민 인턴제도는 영농에 관심이 있는 18∼30세의 미취업자를 선발해 전업농업인이나 벤처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맡겨 영농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월 보수의 50% 이내에서 50만원까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

인턴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영농 창업연수과정은 대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2년간 방학을 이용해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농과계는 물론 비(非)농과계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과정 이수자는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가 교육비 전액을 부담한다.

농림부는 이들 신규 농업인력을 100명씩 선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처럼 농업분야에서도 2006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별 직업훈련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창업농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대 교수 등으로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해 창업농을 지원하는 ‘창업농 후견인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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