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고객 326명 “기아車상대 손배訴”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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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300여명의 고객에게서 대규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쏘렌토 고객 326명은 회사측을 상대로 “차량의 하자로 인해 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 동호회 ‘04년식 쏘렌토 미션 정식 리콜 추진카페’(cafe.daum.net/04sorentorecall) 회원인 이들은 이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차량 결함은 회사측의 리콜 조치로도 입증됐다”며 “이 결함은 근본적인 것이어서 표면적인 리콜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기아차측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쏘렌토의 5단 자동변속기 설계 결함으로 △변속 타이밍이 늦고 △비정상적으로 자동 기어 변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비가 떨어지고 엔진 소음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이 문제점을 3회 수리했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일의 김형민 변호사는 “회사측이 3월부터 계속된 고객의 문제제기에 불성실한 태도로 대응한 것도 문제”라며 “일단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되 결함이 입증되면 차량 구입가(1인당 2500만원 정도)만큼 청구금액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성실하게 리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리를 마친 차량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또 소송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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