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쏘렌토 고객 326명은 회사측을 상대로 “차량의 하자로 인해 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 동호회 ‘04년식 쏘렌토 미션 정식 리콜 추진카페’(cafe.daum.net/04sorentorecall) 회원인 이들은 이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차량 결함은 회사측의 리콜 조치로도 입증됐다”며 “이 결함은 근본적인 것이어서 표면적인 리콜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기아차측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쏘렌토의 5단 자동변속기 설계 결함으로 △변속 타이밍이 늦고 △비정상적으로 자동 기어 변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비가 떨어지고 엔진 소음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이 문제점을 3회 수리했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일의 김형민 변호사는 “회사측이 3월부터 계속된 고객의 문제제기에 불성실한 태도로 대응한 것도 문제”라며 “일단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되 결함이 입증되면 차량 구입가(1인당 2500만원 정도)만큼 청구금액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성실하게 리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리를 마친 차량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또 소송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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