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소형아파트 값이 되레 하락

  • 입력 2004년 8월 2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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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오히려 그 이하의 소형평형 아파트 집값을 더 많이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면적 18평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 등에 적용돼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제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 제도다.

23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 4월 이후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재건축 제외) 시세는 현재까지 평균 3.6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18평 초과 아파트 하락률 1.05%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 이들 3개 구의 아파트 평균 하락률은 1.22%였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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