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용어 사라진다… 정부 등록제 폐지

  • 입력 2004년 8월 15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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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관련법과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 기준은 정부의 규정이 아니라 사실상 개별 금융회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소비자금융시장이 급팽창한 현재 금융환경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이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거나 사면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해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30만원 이상 연체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는 개인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어 모든 은행이 대출을 규제하던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대신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고 민간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 설립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 조건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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