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정통부, 이동전화 요금인가제 갈등

  • 입력 2004년 8월 3일 18시 31분


이동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인가제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요금인가제가 자율적인 요금 경쟁 유발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이를 폐지할 것을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은 3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인가제 유지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진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8월 안에는 어렵지만 하반기 중에는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요금인가제, 무엇이 문제이기에=요금인가제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SK텔레콤의 과도한 요금 인하를 막기 위한 장치다. 경쟁력이 취약한 후발업체를 선발업체의 요금 공세로부터 보호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게 취지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를, 후발업체인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의 자발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요금을 인하해왔다. 요금을 내릴 때마다 정부가 먼저 인하안을 만들고 SK텔레콤이 형식적인 인가 절차를 거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요금상한제로 문제 풀릴까=공정위는 요금인가제의 대안으로 1위 업체의 요금 인상만을 제한하는 요금상한제를 제시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규제를 완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통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반박한다. 국내 시장의 경우 선발업체가 우량주파수대역(800MHz)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선후발 업체간 점유율 격차가 크고, 후발업체의 경쟁력도 취약해 인가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것.

석제범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인가제를 폐지하면 SK텔레콤이 요금은 내리지 않고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후발업체들은 인가제 폐지보다는 후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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