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 택시운전 "OK"

  • 입력 2004년 7월 23일 23시 47분


정부는 23일 1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고쳐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도 택시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운전사 부족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건의를 심의한 끝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실제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소정의 교육과 운전능력 검사를 받으면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사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리 약사 1명만 둬도 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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