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증 포장상자 쓰면 26일부터 자금-세제지원

  • 입력 2004년 7월 22일 17시 43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일부터 ‘물류표준설비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물류표준설비인증제는 국가가 정한 표준 팰릿(가로 세로 1100mm·지게차의 화물 운송에 이용되는 받침대) 규격에 맞춘 포장 상자, 컨베이어벨트, 지게차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자금과 세제(稅制)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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