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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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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카드 등 19개 카드사는 2000∼2001년 사망한 189명과 카드 발급신청 후 사망한 451명에 대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정부의 카드시장에 대한 감독 행정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2년 말 현재 신용카드를 4장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1023만명이나 되며 이 중 현금서비스를 통해 카드빚 ‘돌려 막기’를 하는 시민도 107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규정 제정·개정권 △금융기관 설립 및 퇴출 인허가권 △금융기관 경영 관련 인허가권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시장관리 권한 등을 상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시 넘기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2000년 1월 당시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단독으로 양측의 당사자가 돼 금융감독업무 분장에 대한 약정(MOU)을 체결하고 금감위 업무인 금융기관 설립 퇴출 인허가권 등을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위탁한 것은 위헌 소지 마저 있다”며 이를 바로잡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단기 방안으로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권과 소비자보호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직은 서로 분리하도록 이정재(李晶載) 금감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장기적으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금감원 3곳을 한데 묶어 단일 정부부처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감사원은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3곳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융감독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했을 뿐 재경부와 금감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인적 징계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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