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자기앞수표 현찰 교환 B은행 창구서도 곧바로 가능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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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A은행의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B은행 창구에서도 곧바로 현찰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A은행 수표를 B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입금하면 다음날 오후 2시50분 이후에 현찰로 찾을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의 교환결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간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8월 6일부터 10만, 30만, 50만, 100만원짜리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다른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즉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경진(全炅振) 한은 결제정책팀 차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완성돼 자기앞수표의 도난이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은행 창구에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자기앞수표를 입금했을 때는 지금처럼 하루 뒤에 현금을 찾을 수 있으며 비(非)정액 자기앞수표도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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