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23 20:522004년 6월 23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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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30일까지 이 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출이행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청과 KOTRA,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모두 18개 유관기관이 맡고 있는 각종 수출 관련 사항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중기청 인터넷사이트(http://kj.smba.go.kr) 062-360-9190∼5
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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