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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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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특별단속 강화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 기간 중 박람회를 찾은 여행객들이 보석 전시물품 등 고가(高價) 상품을 밀반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24∼27일 홍콩 국제보석·시계박람회 △7월 21∼23일 일본 도쿄 국제패션박람회 △7월 22∼25일 중국 상하이(上海) 다이아몬드 보석전 △7월 25∼28일 미국 뉴욕 보석박람회 등 다음달 말까지 10여개의 보석 및 패션 박람회 등이 집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화물 전량을 검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출국할 때 면세점 구입한도는 2000달러지만 입국할 때 면세범위는 400달러이며 개인 사용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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