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 5월 검찰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198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것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충청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명의신탁을 이용한 불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실명법 위반자는 세금 추징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198명도 충청권 등 부동산 규제가 많은 곳에서 명의신탁을 이용해 토지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실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 이전 △허위 매매 및 증여를 한 뒤 등기 이전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매매 뒤 장기간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인 A가 B에게 해당 부동산을 판 뒤 B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C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 세 사람은 모두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A―C의 등기 이전, B―C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처리된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명의신탁 기간 중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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