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稅탈루 추적

  • 입력 2004년 6월 2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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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권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 5월 검찰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198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것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충청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명의신탁을 이용한 불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실명법 위반자는 세금 추징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198명도 충청권 등 부동산 규제가 많은 곳에서 명의신탁을 이용해 토지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실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 이전 △허위 매매 및 증여를 한 뒤 등기 이전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매매 뒤 장기간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인 A가 B에게 해당 부동산을 판 뒤 B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C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 세 사람은 모두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A―C의 등기 이전, B―C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처리된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명의신탁 기간 중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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