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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8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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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아파트도 입주해 보면 크고 작은 하자가 적지 않다.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하면 하자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 사전 점검 때 찾아내지 못한 하자는 부실시공인지, 입주자가 파손했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세심한 점검이 입주 후 분쟁이나 생활의 불편을 덜어준다.
▽분양계약서, 카탈로그 챙겨야=주택업체들은 입주 예정일을 1∼2개월 앞두고 3일 정도 기간을 정해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아파트를 방문해 하자를 확인한다. 하자나 지적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적어 시공사에 제출하면 입주 때까지 보수가 완료된다.혼자서 보면 하자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점검을 하는 게 좋다. 분양계약서와 카탈로그를 챙겨 사전 점검 때 가져가는 것은 필수. 업체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마감재와 실재 아파트의 마감재가 같은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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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때 제시된 내용과 실제 마감재가 다르다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분양 후 공사기간에 유행이 바뀌어 마감재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 값싼 마감재를 사용했다면 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 상태 점검=수백가구를 한꺼번에 공사하다 보면 시공 상태가 나쁜 집도 생긴다. 우선 벽지나 장판지는 들뜨거나 색이 바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건물 외부와 가까운 곳의 벽면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관문 방문 창문 등 모든 문은 반드시 열고 닫아보는 게 좋다. 열고 닫을 때 지나치게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소음이 있으면 사전점검표에 기록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의 서랍이나 문짝도 마찬가지.
타일이나 바닥은 두드렸을 때 소리의 울림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이다. 타일이 일부 깨졌거나 고르지 않게 붙어 있다면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발코니 창문은 유리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정품을 뜻하는 ‘K’ 마크가 있으면 믿을 수 있다. 발코니 바닥이 고르게 시공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물을 부었을 때 고이는 곳이 없으면 시공이 제대로 된 것이다. 발코니 난간이 단단히 고정됐는지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요하다.
가스설비는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비눗물을 칠해보면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가스관 중간밸브의 손잡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가스레인지 후드의 작동 상태는 담배연기를 뿜어 점검할 수 있다.
싱크대는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 등의 연결부위에 새는 곳이 있는지 살핀다. 싱크대걸레받이(싱크대와 바닥이 맞닿는 부분의 틈을 없애는 자재)가 빈틈없이 시공됐는지도 점검한다.
화장실에서는 양변기 세면대 등 깨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잘 살펴야 한다.
▽입주 후에도 점검해야=손상을 막기 위해 입주자 점검 후 또는 입주 당일 설치하는 품목도 있다. 사전 점검을 해도 입주 후 하자가 발견되기도 한다. 입주 직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 보수를 요청하는 게 좋다. 많은 가구에 공통된 하자가 있거나 부실 시공의 정도가 심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 대처하면 효과적이다. 보수를 요청할 때는 시공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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