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혐의 동부-부영 내주 조사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2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결과 내부거래 혐의가 드러난 동부그룹과 부영그룹에 대해 다음주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를 점검하는 것 외에 비자금 조성이나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검찰에 자료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검찰수사에서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2000년 12월 자사주 763만주를 싼 값에 김준기(金俊起) 회장에게 매각하면서 대금의 90%를 외상으로 처리해 62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영그룹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에 대해 19일까지, 동부그룹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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