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98년 5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환란’의 법정 공방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시점은 1997년 11월 13일이며, 그 이전에는 구제금융 요청이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1997년 10월 29일 외환위기 사태 때 당시 실상을 대통령에게 은폐·축소해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에 189억원을 대출하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이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김영삼(金永三)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로 판단해 1998년 5월 두 사람을 기소했으며, 두 사람은 넉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